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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Information 2024. 1. 17. 00:00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증금 회수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목돈 부족으로 주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소유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LH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대상자는 조건에 맞는 주택을 직접 찾아 100~2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지불하면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거주 기간 동안 1~2%의 월 이자를 임차보증료로 지불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격에는 일정 기준이 적용된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요건은 주로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제한되며, 무주택 상태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입학이나 복학 예정자도 포함되며, 무직 상태이어야 하며 졸업유예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모든 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으며,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며, 임대보증금에도 차이가 있다.

    1순위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고 5년 이내에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 차상위 계층,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

    또 2년 이상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도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 신청자는 해당 순위 및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2순위 자격은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이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를 넘지 않고 행복주택 청년의 기준을 따르면 3순위에 해당하게 된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천오백만원이다.

    다른 지역은 8천오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호당 한도액을 1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2년 만기 시 2회 재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접수는 온라인에서만 받고 있으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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