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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Information 2024. 1. 29. 00:00

    도약계좌는 청년이 개인 자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통합하여 매달 최대 70만원(정부지원 40만원 포함)을 연 3.5%의 이자율로 저축하여, 10년 후에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처음에는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10년 동안 1억원을 모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에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즉 5년 동안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개인 납입 금액인 4,200만원에 정부의 지원금 및 이자 800만원을 더해 총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기여금 매칭비율에 따라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개인소득이 3,600만원에서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3.7%에 해당하는 22,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

     만19세~ 만34세 사이의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적에 상관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약 2년 반이다.

     

    가입조건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되는 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3년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된 적이 있다면 가입 불가능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
    종합소득
    정부기여금
    비과세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O
    O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X
    O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중위소득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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