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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Information 2024. 1. 18. 00:00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주거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제한) 거주자 등이다. 

     

    소득기준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의 한도액은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으로 제한된다.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이 50만원이며, 전세계약체결 후 50만원은 LH에서 환급 해준다. 

    또 추가혜택으로 이사비20만원, 생필품비 2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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